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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삼환기업 “공정위, 과징금 89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

(공시)삼환기업 “공정위, 과징금 89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

등록 2014.07.28 16:49

신승훈

  기자

삼환기업은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89억54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28일 답변했다.

신승훈 기자 huwoni1130@

뉴스웨이 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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