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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부실대출건으로 무더기 징계

하나은행, 부실대출건으로 무더기 징계

등록 2014.07.09 08:02

이나영

  기자

KT ENS 협력업체 부실대출건으로 하나은행 임직원 5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T ENS 협력업체 부실대출에 연루된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및 저축은행 임직원 100여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3000여억원을 갚지 않은 대출 사기사건을 일으켰다.

16개 사기 대출 피해 금융사 중 하나은행 피해액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1조926억5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600여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KT ENS 대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하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포함해 부실이 발생한 시점의 여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수년간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 대상이 50여명에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KT ENS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 조치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부실 대출액이 가장 많고 수년간 이뤄져왔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김종준 행장을 포함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김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정도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앞서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미래저축은행 부당 대출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다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도 내달 발표될 예정이서 상당수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달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관련 제재에서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13개 저축은행도 임직원 40~50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저축은행들은 BS저축은행 200여억원을 포함해 OSB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모두 8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에 따른 특정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징계와 함께 계좌 불법 조회 건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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