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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등록 2014.07.07 15:56

이창희

  기자

“실효성 낮은 불필요 규제···과몰입 예방·해소 필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상민 의원실 제공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상민 의원실 제공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돼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다 몰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좋다”면서도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해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게임 과몰입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여기에는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대응센터를 설치해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와 성적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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