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13℃

  • 춘천 8℃

  • 강릉 7℃

  • 청주 8℃

  • 수원 7℃

  • 안동 7℃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2℃

  • 여수 11℃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1℃

  • 부산 11℃

  • 제주 13℃

금감원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금감원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등록 2014.07.03 12:00

정희채

  기자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토록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했다며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현황을 파악하고 가입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교육시설·의료시설 등과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관계법령에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하는 건물이다.

현행 관련법규에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의거 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년 5월말 현재 화보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국의 특수건물은 19개 종류, 3만5717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공장이 1만6237개로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아파트(6739개, 18.9%), 국유건물(4,022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3만5717개)중에서 3만3013개(92.4%)가 화보법에 의거 손해보험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됐으며 공제회에 가입된 특수건물은 606개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화보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가 강조했다.

금감원은 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의 소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