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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 노회찬 ‘민사 승소’···희비 엇갈린 진보정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노회찬 ‘민사 승소’···희비 엇갈린 진보정당

등록 2014.06.12 15:51

이창희

  기자

김선동 ‘의원직 상실’ 노회찬 ‘민사 승소’···희비 엇갈린 진보정당 기사의 사진

원내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같은 날 각각 다른 판결에 의해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왼쪽)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직을 박근혜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찬탈했다”며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때 김 전 지검장의 이름도 공개됐다.

이에 김 전 지검장은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노회찬의 정의는 승리했다”며 “치졸한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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