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25℃

  • 인천 21℃

  • 백령 15℃

  • 춘천 28℃

  • 강릉 25℃

  • 청주 26℃

  • 수원 23℃

  • 안동 28℃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7℃

  • 전주 25℃

  • 광주 27℃

  • 목포 21℃

  • 여수 24℃

  • 대구 29℃

  • 울산 21℃

  • 창원 27℃

  • 부산 23℃

  • 제주 20℃

내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27개→47개로

내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27개→47개로

등록 2014.05.29 17:40

김지성

  기자

아파트 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내달부터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등으로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7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비·사용료를 내달 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주민이 구체적으로 나뉜 항목을 통해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와 비교하고, 낭비 요소나 과도한 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용관리비 중 각종 세금·공과금을 뜻하는 제세공과금은 내달부터는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 4개 항목으로 세분해 공개해야 한다.

인건비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한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3개,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 4개로 각각 나눠 공개해야 한다.

수선유지비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인건비, 보수유지비·제반검사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재난·재해 등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공개 항목이 세분화한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만3480여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2만7681단지의 48.7%에 해당한다. 가구 수로는 775만가구다.

한편, 세분화한 관리비 내용은 이달부터 개별 가구가 매달 한 번씩 받아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반영된다. 또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다른 아파트 관리비 내용도 볼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