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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내년까지 3곳 지정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내년까지 3곳 지정

등록 2014.05.27 13:57

서승범

  기자

각종 규제 특례·세제·부담금 감면 혜택 주어져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등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주택 우선공급 특례를 받는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한테는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일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는 중추도시권·도농연계권·농어촌생활권 등 유형별로 1곳씩 지정되며, 오는 2017년까지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모두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 종전의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다만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구역 지정 전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이와 함께 낙후 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한 곳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곳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도에서는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지역개발 제도가 통합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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