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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의정부교도소로 이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의정부교도소로 이감

등록 2014.05.16 19:3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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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된 이후 1년4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27일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은 형 확정을 받은 최 회장에 대한 처우등급을 결정했고 최근 법무부가 이를 확정하면서 이날 이감 통보를 받았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함께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투자 목적으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의정부 교도소는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이 수감됐던 곳이다. 승부조작협의로 실형이 확정된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도 이곳에 수감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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