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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객관성 부족해”

문화연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객관성 부족해”

등록 2014.04.25 17:42

김아연

  기자

문화연대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문화연대는 25일 “헌재의 판결이 아쉬운 점은 합헌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아주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의 거의 유일한 여가 활동으로서 게임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진흥과 개입으로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등 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기에 더욱 아쉬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게임중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내놨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보는 ‘중독법’ 입법안에서도 이미 게임의 해악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셧다운제가 활용된 바 있듯이 이번 판결이 중독법 통과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산업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은 다시 한 번 부정됐다”며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청소년 보호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청소년 보호논리의 문제점과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의 규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시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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