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그러나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빙자사기 연루 및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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