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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무카드 거래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무통장·무카드 거래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보

등록 2014.04.17 12:04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했다.

그러나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빙자사기 연루 및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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