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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헌 롯데쇼핑 대표 20시간 고강도 조사···구속영장 청구 될 듯

검찰, 신헌 롯데쇼핑 대표 20시간 고강도 조사···구속영장 청구 될 듯

등록 2014.04.15 16:26

수정 2014.04.15 16:29

이주현

  기자

신헌 롯데쇼핑 사장,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연루 / 사진=김동민 기자신헌 롯데쇼핑 사장,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연루 / 사진=김동민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가 약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오전 5시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대표를 14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주말 신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신 대표는 몰려들 취재진을 염두에 둔 듯 출석 예정시간보다 1시간 10분여 빠른 8시50분 쯤 검찰에 출석했다.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검찰청 관계자는 “신 대표는 8시50분 쯤 출석했다”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 방송본부장(구속)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구속)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사장이 받은 돈의 규모가 밝혀지면 그룹 고위층에게 전달됐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리베이트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대표가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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