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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가능”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가능”

등록 2014.03.31 09:13

수정 2014.03.31 10:47

김은경

  기자

앞으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금융위윈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수출유관기관, 온라인 수출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수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됐던 외국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사용 등과 관련한 온라인 수출 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5월까지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온라인 수출신고 간소화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수출하는 품목마다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을 모두 작성토록 했지만 7월 중 37개로 축소한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 특송기업(DHL)과 제휴해 올해 중 약 1000개 온라인 수출 기업에게 해외 배송요금 인하를 지원하고 수출신고·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6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을 오픈해 해외 소비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간편한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올해에는 우선 100개사 1000개 상품의 입점을 지원하되 입점 업체·상품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출업계, 해외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온라인 수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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