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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턴기업 14개社 첫 선정

산업부, U턴기업 14개社 첫 선정

등록 2014.03.28 06:00

김은경

  기자

U턴기업 선정확인서 전달식 및 기업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B사는 2004년 중국에 진출했으나 중국의 열악한 인프라, 현지기업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 높은 청산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해외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정부로부터 입지·설비 보조금, 법인세 혜택을 받아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처럼 판로개척,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 14개사를 선정해 보조금 등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따라 U턴기업 14개 사를 선정하고 28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U턴기업 선정 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영위 △해외-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해외-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 지배하는 등의 요건심사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의견 등을 거쳐 선정됐다.

대부분 U턴 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지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현지 경영환경 악화를 국내에 복귀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생산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U턴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유턴기업의 지방소득세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 U턴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은 유턴기업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조세특례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일(이전일 → 소득 발생일)변경, 금융권의 해외 현지 영업실적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U턴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U턴기업 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U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시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조세특례법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 기존 사업장이 없던 U턴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신용보증 및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현재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를 통해 심사시 해외 영업실적을 참고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이번 U턴기업 선정은 그동안 지자체와의 투자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지원수요가 시급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했다”며 “향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U턴기업 14개社 첫 선정 기사의 사진

산업부, U턴기업 14개社 첫 선정 기사의 사진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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