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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의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

민관 협업의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

등록 2014.03.26 11:00

김은경

  기자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 개편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에 업종 단체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등 민관 협업형태의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이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경기도 과천시 국표원에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식을 열고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 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간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TBT 중앙사무국 위주로 수행돼 업종별 단체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중소기업의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종별 단체는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확충해 규제분석 및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통상분야의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며 코트라는 정보입수 및 현지 규제기관 방문을 통한 대외 협력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TBT 정보 입수에서 수출기업 의견수렴,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과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의 발굴을 확대해 TBT정보 입수에서 중소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최종단계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시험연구기관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사전대응 및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규제의 투명성이 낮은 아세안, 중동 등의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적 수출지역은 양자 간 협력창구를 신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TBT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정비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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