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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주기 1개월 넘기면 통상임금서 제외해야”

경총 “임금주기 1개월 넘기면 통상임금서 제외해야”

등록 2014.03.18 18:23

최원영

  기자

노동계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강력 반발

금속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1임금주기를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노동계의 부당한 주장과 투쟁이 계속된다면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것이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명백히 예방·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에 맞으면 일률적으로 주어지며 근무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최근 금속노조는 1개월 주기가 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올해 임단협 전까지는 통상임금 소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에 유리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증액분을 사측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경총은 또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대립과 투쟁을 주도해온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우리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일방적인 근로자 보호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투자 위축, 고용시장 둔화, 글로벌 경쟁력 실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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