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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회장 집행유예···‘재벌엄벌’ 기조 바뀌나(종합1보)

김승연·구자원 회장 집행유예···‘재벌엄벌’ 기조 바뀌나(종합1보)

등록 2014.02.11 16:56

수정 2014.02.12 13:34

강길홍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엠뷸런스를 타고 출두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엠뷸런스를 타고 출두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재벌그룹 총수들이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이 유지됐다.

이후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졌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한화 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8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구 회장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 회장 일가는 계열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투자자 1000여명에게 모두 2151억원어치 CP를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에 앞서 구속기소됐던 구 부회장에게도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구 회장과 구 부회장의 형량이 낮아진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일가는 1심 선고 이후 사기성 CP 발행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의 주축인 LIG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내놓은 바 있다.

LIG그룹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 700여명에 대한 21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구속된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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