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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우려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될까

[포커스]산업계 우려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될까

등록 2014.02.04 09:25

최원영

  기자

재계,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근로체계 급변 우려

올해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못지 않게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다.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체 고용과 근로체계를 뒤흔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린다.

현재 산업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평일에 40시간만 일했다면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 수당 없이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통상임금 판결과 같이 근로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 된다. 기업들이 더 많은 인건비를 쓰게 되고 생산성도 그만큼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올해 재계의 노동법과 관련해 당면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추후 근로기준법의 잣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예상이다.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미 지난해 당정협의안과 야당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휴일근로에 대한 판결 때문에 국회 논의가 미뤄져 왔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결과에 따라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약 7조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가 예상된다. 여기에 휴일근로 수당과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지면 기업에 따라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중소기업계는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 기업 중 72.1%가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시 생산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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