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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1억 초과자 15% 증가

총 급여 1억 초과자 15% 증가

등록 2013.12.27 11:34

수정 2013.12.27 12:30

조상은

  기자

총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 감소세

총 급여액 1억원 넘는 초과자가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2012년 41만5000명으로 14.9% 증가했다.

이 결과 전체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중 차지하는 비율도 2.6%로 2011년(2.3%)에 비해 늘었다. 또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04만9000명, 여성은 356만1000명으로 여성비율이 33.6%였다. 과세대상 여성의 비율은 2008년 29.5%,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577만 명이고 총급여액은 467조원, 평균 급여는 2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평균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경기 순이고 낮은 곳은 제주, 인천, 대구로 나타났다.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47만1000명이고,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9만1000명이다.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009년 23만8000명, 2010년 26만5000명, 2011년 27만3000명 2012년 29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2월말 결산 수혜법인의 수증자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만324명으로 1859억원이 신고·납부했고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세과세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고자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총 사업자는 전년보다 14만7000명이 증가한 591만9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매년 100만 명 이상 개업하고 80만 명 이상 폐업하고 있으며 총사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2008년 16.1%에서 2012년 15.0%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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