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5℃

  • 춘천 12℃

  • 강릉 9℃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1℃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8℃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여부 오늘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헌여부 오늘 판결

등록 2013.12.26 10:16

이주현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위헌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근거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을 근거로 대형마트들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첫 위헌여부 판단으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대형마트들의 행정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