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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 허위 광고 대거 적발···금감원 심의 강화 지도

은행 상품 허위 광고 대거 적발···금감원 심의 강화 지도

등록 2013.12.11 12:04

최재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상품 판매와 관련해 허위 과장광고를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검사결과 은행 소속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은행직원으로 영업을 해온 곳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 광고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시중은행의 과대, 허위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시입출식 상품에 ‘수수료 제로’ 등의 광고를 해왔지만 사실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 횟수를 제한해왔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이라고 광고를 해왔지만 실제 은행과 우체국에서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면제 횟수도 제한해왔다.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로 광고를 해왔던 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이 이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일정잔액 초과분에만 고금리를 적용했었다. 예를 들어 잔액이 120만원이면 20만원에 대해서만 카드실적, 이체실적 등에 따라 1.7~2.7%를 적용했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0.1%를 줬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허위 광고를 하는 곳이 많았다. 한 은행은 ‘2X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란 광고를 통해 마치 대출한도를 2배로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는 2배 우대 혜택은 전혀 없었다.

‘최종 여신금리에서 1% 포인트 추가감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해온 한 은행은 우대금리가 최종 여신금리에 포함됐는데도 마치 다른 은행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했다.

은행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도 이번 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은행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명함에 은행로고나 ‘00은행 00지점’ 등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모집해왔다. 또 대출모집인들은 은행대표전화나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지점내 개설된 모집인 전용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강조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여신상품의 기본금리와 최종금리 표기를 생략하고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히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특히 기본금리(계약조건별)와 우대금리(거래실적별), 가산금리(신용등급별), 최종금리 등 금리구조가 복잡한데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최종금리만 기재했다. 기본금리 종류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게 'MOR' 등으로 기재했다. MOR은 조달 기준금리로 CD, 코픽스, 금융채 등의 금리다.

시중은행들은 ‘정기적금 최고 5.5%’, 등으로 광고하면서 기본금리 종류와 변동주기 등을 파악하기 힘들게 했다.

대출한도와 금리수준도 기재하지 않고 광고한 은행도 적지 않았다. 여수신금리는 상품 구입여부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지만 ‘수신금리는 별도 고시금리 적용’, ‘고객별 산출금리 차등 적용’ 등으로 혼란을 줬다.

홍보물을 만들면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를 받지 않거나 심의일자를 누락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허위, 과장광고, 고객 오해 소지 등을 면밀하게 보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ATM기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제휴ATM에 은행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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