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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좌 불법조회 혐의 신한銀 특별검사

금감원, 계좌 불법조회 혐의 신한銀 특별검사

등록 2013.10.21 07:54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해 불법 계좌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신한은행의 불법 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삼진아웃’으로 영업정지 등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1일 “신한은행에서 정치인 고객 계좌 문제가 벌어져 특별검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적발되면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 검사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한은행에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거래내역 정보를 조회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고객정보는 매월 약 20만건에 달했다. 이런 불법조회가 이뤄진 시기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사태가 터졌고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 비호 여부를 연일 문제 삼던 때였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볼 때 동명이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2010년에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받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를 드러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신한은행의 ‘삼진아웃’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한은행을 고발할 예정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고발하겠지만 검찰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평소 업무와 관련해 정보조회는 많이 이뤄진다”면서 “내용이나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계좌 조회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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