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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어윤대 징계 수위는···중징계 가능성

금감원 어윤대 징계 수위는···중징계 가능성

등록 2013.10.08 12:54

최재영

  기자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의 금감원 징계가 10일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끝냈지만 2차 심의 역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는 원안대로 어 전 회장과 박 부사장의 제재 심의를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어 전 회장은 ‘문책경고’(상당), 박 전 부사장은 ‘직무정지’(상당)다.

문책과 직무정지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각각 3년, 4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또 문책경고는 최소 10억원 이상 스톡그랜트도 취소된다.

지난달 12일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심의가 열렸지만 피조치자들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 없이 연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한 소명절차가 끝났고 이날 심의위에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ING생명 인수를 반대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미국계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 대외비 일부를 ISS에 전달해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부사장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어 전 회장은 ISS보고서 개입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올해 초 어 전 회장은 “박 전 부사장이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제공하기 직전 이같은 사실을 안 것으로 봤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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