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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부당대출로 또다시 징계받아

신협, 부실·부당대출로 또다시 징계받아

등록 2013.08.13 09:04

박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청주서원신협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열두 차례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을 넘겼다.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6명에게 17억6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900만원이나 넘겼다.

울산동부신협은 지난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까지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한 업체 대표에게 14억30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울산동부신협은 또 지난 2010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13억4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해 4억9600만원을 초과 대출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 때문에 직접 점포를 찾기 어려운 고객에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예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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