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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보상금 159억 지급하라”

美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보상금 159억 지급하라”

등록 2013.07.02 08:20

정백현

  기자

에어백 미작동 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사고 운전자에게 거액의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연합뉴스와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 배심원들은 현대차 2008년형 티뷰론을 몰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원고 자카리 던컨 씨에게 피고인 현대차가 1400만달러(한화 약 158억9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던컨 씨는 지난 2010년 티뷰론을 몰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측 변호인 애리 캐스퍼는 “현대차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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