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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돼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돼

등록 2013.06.20 16:15

김은경

  기자

주민등록등본 발급·제출 없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서비스 제공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가입 시 절차가 간소화 된다.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서비스 가입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0일, KT는 오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미래부는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 연계 인프라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순 민원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한 통신이용 제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와 동일 세대이고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주민등록정보 연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부모-자녀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편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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