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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최대 8천100원 올라

고소득자, 국민연금 최대 8천100원 올라

등록 2013.06.19 21:42

성동규

  기자

국민연금 가입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8천100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현행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 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89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보험료부터 최소 80원에서 최대 8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그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월소득 389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면서 오히려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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