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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건설하도급 무효화 추진···거래관행 개선책 발표

불공정 건설하도급 무효화 추진···거래관행 개선책 발표

등록 2013.06.14 10:20

김지성

  기자

주계약 공동도급제 확대, 저가낙찰 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또 모든 공공공사 최저가낙찰 시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접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받을 건 받고 줄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21개 과제로 여러 분야를 망라하면서 법 개정 사항까지 포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으면, 법률로 그 내용을 무효화 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하도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도록 했다. 미이행 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 의무화도 강제된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 체납 우려가 큰 저가낙찰(낙찰률 82% 미만) 공사에서만 직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저가낙찰 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 이상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서 발급·변경 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PQ심사 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성과보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종합건설업체 동일업종 간 하도급 금지는 지난달 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 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 지급하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계약조건이 건설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하면 계약내용 효력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현재는 토건에 한정하나 앞으로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조정 효력을 당사자 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등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1개 과제 중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제도 도입을 제외한 20개 과제를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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