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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분은 그럴싸한데··· ‘현실부족’

[기자수첩] 서울시, 명분은 그럴싸한데··· ‘현실부족’

등록 2013.04.17 19:58

수정 2013.04.21 16:02

이경화

  기자

 서울시, 명분은 그럴싸한데··· ‘현실부족’ 기사의 사진

서울시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소주, 담배 등 기호품과 두부, 계란, 채소, 생선 등 51종의 생필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소비자들과 영세 상인들의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농어민들과 중소 식료품 납품업자 등 수 많은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명분만 앞세운 유통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의 비난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강제규제는 영세 상인들과 재래시장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소비자들은 다소 불편한 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매품목제한 조치는 비난받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면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 뻔하다. 더구나 아직 재래시장의 단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을 어디로 어떻게 사러갈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탓에 서울시가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의 판매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소비자들과 납품업체들의 항의가 서울시에 빗발치기도 했다.

대형마트를 잡겠다는 서울시는 왜 소비자들의 반발과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못했을까. 또 이미 대형마트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는 왜 없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통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을 보호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경화 기자 99-@

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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