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 서울 21℃

  • 인천 19℃

  • 백령 14℃

  • 춘천 23℃

  • 강릉 25℃

  • 청주 24℃

  • 수원 21℃

  • 안동 2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1℃

  • 목포 20℃

  • 여수 20℃

  • 대구 26℃

  • 울산 24℃

  • 창원 22℃

  • 부산 22℃

  • 제주 19℃

대형마트 규제 1년, ‘상생’ 외치다 ‘내수 붕괴’ 폭격

대형마트 규제 1년, ‘상생’ 외치다 ‘내수 붕괴’ 폭격

등록 2013.04.15 07:34

이경화

  기자

매출 2조7000억원 증발···전통시장 소비 증가는 ‘찔끔’

- 농어민·협력사 피해 눈덩이···휴무로 일자리마저 감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오는 22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가운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집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피해 및 향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월 2회 의무·자율휴무로 인해 지난해 대형마트의 매출이 2011년보다 약 3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체적인 매출과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홈플러스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체적인 매출과 소비 규모가 줄어드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홈플러스


영업규제는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사에도 피해를 끼쳤다. 농어민은 마트측의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약 1조7000억원, 중소 납품협력사는 약 3조1000억원, 마트 내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6000억원의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매출이 가장 좋은 주말을 휴무일로 정하면서 대형마트 3사의 주말 일자리 약 6600개도 규제 탓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 1월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전국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줄어들고 강제휴무제도가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유통업체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에 전체 소비시장 규모 위축 = 대형마트의 규제에 따른 시장의 피해 통계는 학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규제가 전체적인 시장의 소비 규모를 줄였고 대형마트의 매출감소분이 전통시장 매출증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통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정진욱 연세대 교수팀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380여개 점포에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액이 규제 이전보다 월 평균 2300억원, 연 평균 2조76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감소분 중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전환된 전환율은 2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월평균 460억원 정도다.

(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출처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원 미만인 전통시장 점포는 전체 1511개 점포의 19.3%로 집계됐다. 2010년 조사(13.7%) 때보다 5.6%포인트 늘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전체 소비시장의 축소만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썩 좋지는 않다. 주부 박은희(57)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날에 마트에서 미리 장을 봐두면 전통시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딱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산부 이지현(30)씨 역시 “주말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문을 닫아서 허탕을 친 적이 있다”며 “요즘은 쇼핑이 불편한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해외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침투로도 이어졌다. 최근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본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형 편의점 형태의 점포를 전통시장 인근에 출점하면서 인근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일본계 마트는 식료품, 옷, 가방, 자동차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박리다매 형식으로 24시간 연중무휴 판매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 간 정책 의견 수렴 필요 =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마트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물류의 대혼란을 야기하며 소매업체 간 형평성에서 어긋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휴무일과 영업시간의 제약이 없는 오픈마켓, TV·인터넷 홈쇼핑, 편의점과 대형 전통시장(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 등) 등은 영업 규제가 없었다.

때문에 소비자들과 업계 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대형마트의 규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통상인들을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영업 손실만 따져가며 무차별적 확장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방향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조치는 유통산업 특성 상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유통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매가격의 인상 및 노동인력의 감소,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문의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전문화 상품들을 전통시장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환이나 환불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며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현재의 의무휴무제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화 기자 99-@

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