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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 지정

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 기준채권 지정

등록 2013.03.19 14:50

장원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3년 9월물(KTB3F1309)의 최종결제 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채권은 ▲국고0275-1512(표면금리 2.75%) ▲국고0325-1506(3.25%) ▲국고0275-1803(2.75%) 등 3종이다.

또한 5년 국채선물 2013년 9월물(KTB5F1309)의 기준채권으로 ▲국고0275-1803(2.75%) ▲국고0275-1709(2.75%) 등 2종을 지정했다. 10년 국채선물 2013년 9월물(KTB10F1309)의 기준채권은 ▲국고0300-2303(3.00%) ▲국고0375-2206(3.75%) 등 2종이다.

국채선물 최종 결제기준 채권은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고채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 결제기준 채권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야 하지만, 발행조건의 차이 등에 의한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가상채권(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5%)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최종결제 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협회 홈페이지, 코스콤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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