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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사고 보험회사 우선 배상

긴급출동서비스 사고 보험회사 우선 배상

등록 2013.03.05 08:48

최재영

  기자

앞으로 긴급출동서비스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업체가 과실이 있더라도 먼저 배상하고 이후에 조치를 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출동업체와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보험회사에 시스템 개편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출동과 관련해 민원은 2011년 166건에서 작년에는 261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긴급출동업체(긴출업체)가 서비스 제공 중에 소비자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해 보상이 지연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현재 대형손보사는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사가 다시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용한다. 중소형사는 긴출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출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업무위탁 계약서에 긴출업체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출동업체에 대해 해당건의 2~20배의 출동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패널티도 부과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독과 검사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적극 시정해 소비자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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