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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보고

지경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보고

등록 2013.02.14 08:57

수정 2013.02.14 09:04

안민

  기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이 재 정비 된다.

14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이하 지경부)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 도록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했다.

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연 2000억 원의 자금이 해당 지원 사업에 사용되지만 전력산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력원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컨설팅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 지원 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원자력 관련 사업을 맡아 오던 기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본 사안에 대해 "자료 조사나 주민 숙원 사업 제안 등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것이며 빠르면 다음 달 입법 에고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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