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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합의···14일 정부조직 26일 총리임명안 처리

2월 임시국회 합의···14일 정부조직 26일 총리임명안 처리

등록 2013.01.31 12:08

수정 2013.02.04 10:42

이창희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구성, '택시법'은 의견 수렴해 재검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시국회 합의 내용과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이 시작되며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5일, 민주당이 7일에 하기로 결정됐으며 여야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대정부 질문은 14일에 열린다.

한편 이 밖에 지난해 큰 논란이 일었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개시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은 여야 5인 합의체 구성을 통해 택시·교통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과 정부대체입법안이 검토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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