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접속장애 민원' "환불규정 불공정 행위 대상"

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접속장애 민원' "환불규정 불공정 행위 대상"

등록 2012.05.29 17:34

신영복

  기자

▲ 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

(서울=뉴스웨이 신영복 기자) 공정위가 최근 출시된 블리자드사의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한국지사 사무실의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공정위 디아블로3 조사는 폭주로 인한 접속장애에 따른 이용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디아블로3는 정식 게임판매와 서비스를 실시해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 첫 날 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등 접속장애로 이용자들이 원활한 게임을 즐기지 못해 불만이 확산됐다.

또한 블리자드사 측도 서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게임이용자도 생겨났다.

하지만 블리자드사는 구매 후 7일 이내 패키지 게임을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게임 이용자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을 통해 환불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블리자드사가 서버증설에 관한 책임에 소홀했는지, 계약서의 환불조건과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등 불공정 행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공정위의 디아블로3 조사 후 블리자드사의 불공정 행위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6월, 늦어도 7~8월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복 기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뉴스웨이)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 강령 및 심의를 준수합니다.

뉴스웨이 신영복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