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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여조카-의붓딸 영암 가족 연쇄 강간살해범, `사형선고'

아내-여조카-의붓딸 영암 가족 연쇄 강간살해범, `사형선고'

등록 2009.10.15 18:54

김가애

  기자

法 "재범 위험성과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 안겨"

【전남=뉴스웨이 김가애 기자】법원이 특수강간 등으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고 나온지 4여년만에 또다시 성폭행에 연쇄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17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출소한지 4년도 안돼 또 다시 중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들과 유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의 차원에서도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1년 미성년자 약취,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5년 10월경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전처와 재결합하고 동거에 들어간지 몇년 후, 사실혼 관계의 아내(41)와 여조카, 의붓딸 등을 살해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5월5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조카(19)를 성폭행 한 뒤 손과 발을 묶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으로 숨지게 하고, 1주일 후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몇시간 후 아내마저 목졸라 살해했다. 또 다음날에는 아내의 또 다른 여조카(18)와 자신의 친딸(22)마저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올해 들어 사형이 선고된 것은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상진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보성의 여행객 살해범인 어부 오모(70)씨에게 사형이 선고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총 60명이며, 이 중 사형 확정 후 10년 이상 된 사형수는 2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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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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