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일방적 합의 파기···불법 점거 단호히 대처"

쿠팡 "노조, 일방적 합의 파기···불법 점거 단호히 대처"

등록 2022.07.25 10:35

조효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팡이 2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불법 점거행위'와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쿠팡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이어 CFS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요구했다.

CFS는 "그러나 노조가 이러한 회사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CFS 외에도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CFS는 노조와 교섭 재개 노력도 병행했다. 그 결과 노조는 7월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4일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를 교섭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는 게 CFS측 주장이다.

CFS는 "그런데 노조는 7월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및 확대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CFS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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