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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함께한 IT 대표들···'규제 완화' 웃는 플랫폼사

尹 취임식 함께한 IT 대표들···'규제 완화' 웃는 플랫폼사

등록 2022.05.12 15:45

변상이

  기자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IT 공정위 플랫폼 제재에 피로도 누적 윤석열 정부, 기업 '규제 완화' 공약에 온플법 백지화 가능성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대표 IT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이커머스 신흥 강자인 쿠팡·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등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IT업계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 때와 달리 한껏 들뜬 분위기가 엿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주요 이커머스·스타트업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초청됐다. 쿠팡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아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징성이 커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사 초청은 이전 정부에서 제재했던 플랫폼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밝힌 국정과제에서도 플랫폼 업계 불공정거래는 '자율 규제'로 가닥이 잡혔다.

인수위는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코로나19로 급성장한 플랫폼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규제 타깃 중 하나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불려나오며 '플랫폼 국감'으로 요약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규제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도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법 제정에 실패했다. 온플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과, 절차 관련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온플법은 2년째 실효성만 논의하다 결국 새 정부에서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물론, 공정위의 무조건적인 제재가 되레 플랫폼 산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온플법 둘 다 중복 규제 위험이 높다"며 "뭐든지 안된다는 방식보다는 일부 필요에 의한 규제가 돼야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 플랫폼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과 마케팅 등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 여전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는 자칫 자영업자의 그늘을 키우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간 공정위가 수차례 수정해온 법안 중에는 필요한 항목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대기업들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은 시장을 선점한 업체와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기회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며, 중소상인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혁신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 마켓 입점 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온플법에 찬성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및 책임절차'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 비중은 47.1%에 달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500개 배달앱 입점업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와 배달앱 간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했다. 배달앱 입점업체 3곳 중 2곳이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온플법이 무산될 경우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이런 상황에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온플법이 폐기된다면, 이는 국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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