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과 '공매도 개선 및 문할상장 금지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천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중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와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현행 공매도 과열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이 외에도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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