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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등록 2022.05.02 16:14

변상이

  기자

인수위 '자율 규제' 선회에 '온플법 제정' 무산 가능성 무게중소·자영업자 피해 사각지대 "플랫폼 갑질 커질 것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친기업·자율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온플법의 운명은 뒤바꼈다. 인수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관련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인수위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로 제시하면서도 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주요 내용은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불공정 피해 방지 △자율 규제 방안 마련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 행위 시정 등으로 확인됐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제도적 규제' 안에서 플랫폼사의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그동안 꾸려온 온플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플랫폼사를 끼고 장사를 해야 하는 중소 업체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소업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온플법 처리'를 외치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업체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대기업들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은 시장을 선점한 업체와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기회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며, 중소상인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혁신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제재 수위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광고,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카카오T 콜 몰아주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플랫폼 사용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플랫폼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및 책임절차'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 비중이 47.1%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 중기중앙회가 500개 배달앱 입점업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와 배달앱 간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기준이 있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했다. 배달앱 입점업체 3곳 중 2곳이 제대로 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온플법이 무산될 경우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이런 상황에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온플법이 폐기된다면, 이는 국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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