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추니 가입자 "쑥쑥"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연령 낮추니 가입자 "쑥쑥"

등록 2022.03.23 19:02

강기운

  기자

"만60세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노후생활 든든하게"

가입연령이 만60세이상으로 낮아진 농지연금은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직접 조회해볼수 있다가입연령이 만60세이상으로 낮아진 농지연금은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직접 조회해볼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 상품 유형은 종신형(종신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된다.

종신형은 ①종신정액형(종신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③수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수시 인출 가능)으로 구분된다.
또 기간형은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등으로 구분 운영된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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