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의 모든 직원 후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는 씨피엘비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쿠팡이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월부터는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쿠팡은 법규에 따라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씨피엘비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씨피엘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최대 50%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쿠팡이 공개한 상품평 사진에는 '쿠팡 및 쿠팡의 계열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 '쿠팡체험단 이벤트로 상품을 무료로 제공 받아 작성한 구매 후기'라는 표기와 함께 2점을 받은 리뷰 내용이 담겼다. 쿠팡이 회사 직원이나 체험단 이벤트로 작성한 후기라는 점을 명시하고 '별점' 등을 조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쿠팡은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시간이 길다', '쿠팡 고객은 회원 탈퇴시 쿠페이머니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또 '아이템위너'에 따라 최저가 업체에게 상품 후기가 모두 넘어간다는 주장, 아이템위너 제도가 다른 판매자들의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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