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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해운법 사태'···공정위·해수부 2R 돌입

논란의 '해운법 사태'···공정위·해수부 2R 돌입

등록 2022.02.23 17:34

변상이

  기자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불복 긴급해양전략회의 진행협회·시민단체 등 '과징금 부과 취소 국민서명' 추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불거진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3개 국내외 선사들에게 지난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 담합한 혐의로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서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 취소 1000만 국민서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임 인상 방식에는 일정한 날짜에 적용할 특정 최저 운임 값을 결정하는 AMR(최저운임) 방식, 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RR(운임회복) 방식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받은 선사들은 18차례 RR 신고만 했을 뿐, AMR을 포함한 120차례의 운임 합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실제로 합의된 내용을 해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선사들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불법이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입장은 다르다. RR이 주된 공동행위이고, AMR은 부수 협의인 만큼 AMR은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RR의 개념이 없던 1990년대에만 선사들이 AMR을 신고했을 뿐, 물동량이 늘어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각국 선사들이 RR만 신고하는 형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해수부가 선사들의 '공동 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이견이 엇갈린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선사들에게 한 번도 AMR을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정기선사들이 AMR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사건은 없다"며 "한국 공정위 제재가 최초다"고 전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법률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고 △사전 화주단체와의 서면합의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측에 신고 △공동행위 입·탈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 해운업계 종사자들은 해운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8일 '공정위 과징금 대응 긴급해양전략회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 심결 10대 오류'를 지적하며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서도 동남아항로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며 "선사들은 해운법 및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에서 이뤄진 해운사 간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공정위는 부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 및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해한 뒤 현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부처 간 이견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는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직권으로 '의견이나 진술을 달라'고 요청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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