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업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5개 OTT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 철회 조건을 정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다",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넷플릭스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에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공정위는 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서 정당하게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과 계약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 등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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