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그동안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로 설정됐던 해외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에 담기게 되며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공포·시행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지난 1979년 500달러로 설정됐고 그동안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한도를 늘려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 시행규칙에는 경제난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 시 분리과세 조항도 신설된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나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희토류나 요소수 등 탄소 중립 관련 핵심 기술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총 11개 분야 181개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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