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합뉴스가 네이버 다음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연합뉴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등 5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연합뉴스가 자사의 홍보사업팀을 운영해 돈을 받고 보도자료를 기사 형태로(이하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이나 포털에 전송함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언론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포털뉴스창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스탠드나 카카오의 검색을 통해 연합뉴스를 볼 수 있는데도 연합뉴스는 이번 제평위의 결정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이 마치 포털과 제평위가 연합에 대해 이중제재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치권을 동원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구명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단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점 6점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콘텐츠 제휴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매체들이 재평가를 통해 언론계 생태계를 복원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는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론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언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제평위에서 광고성 기사의 문제가 적발되어 벌점 130.2점을 받았고, 제평위 규정에 의해 32일의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또한 벌점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를 한다는 제평위의 규정에 의해 제평위원 30명의 재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계약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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