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이하 아틀라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와이파이 관련 특허소송을 취하하고 양측간 특허 사용에 합의했다.
지난 8월 아틀라스는 삼성전자가 와이파이 관련 특허 8건에 대한 아틀라스 특허권을 침해해 약 458건의 모바일 제품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0일 업계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틀라스 측과 특허권 계약 이행을 통해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소송을 하지 않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이 합의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틀라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특허전문관리업체(NPE) 아카시아리서치 자회사다. NPE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특허를 외부에서 사들여 소송을 걸고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뜻한다.
아틀라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연구원들이 설립한 벤처기업 뉴라텍으로부터 올초 340억원 규모로 특허를 매입한 뒤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틀라스는 삼성전자가 와이파이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했으며 갤럭시S21 울트라 5G 등 모바일 제품 458개, 갤럭시탭S7+ 등 태블릿 30개 모델, 네오 QLED 8K 등 인터넷TV 5개 모델에 특허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틀라스는 소송 당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피해를 입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TV 등 주요 제품 매출에서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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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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