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직원 추천제도 시행국민이 온라인투표로 우수사례 평가 및 직원 추천
먼저 거래소는 시장의 불편해소 및 투자자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올해 안에 포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참여 온라인투표(40%), 내부구성원 투표(40%) 및 전문가 평가(20%) 합산 점수로 평가된다.
국민투표는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거래소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 숨은 적극행정 노력과 미담사례 발굴을 위해 일반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고객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직원을 국민이 추천하면, 기준(적극성, 난이도, 창의성, 확산가능성)에 따라 심사해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의 정책 제안과 내부 구성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장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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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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