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범위,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사업개발비 신청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6월에 두 번의 공개모집을 통해 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11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7개로 총 202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50여 개 기업에 4,030여 명의 인건비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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