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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상제 피한 지방 분양가 급등···전년동월比 20% 가량 상승

부동산 분양

분상제 피한 지방 분양가 급등···전년동월比 20% 가량 상승

등록 2021.08.04 12:51

김성배

  기자

지방 분양가도 3.3㎡당 1000만원 시대수도권 3.3㎡당 1927만원, 전년동월비 3.61%↑지방 1144만원, 19.23%↑3.3㎡당 1000만원 이하 아파트 관심

지방 민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을 웃돌면서 1000만원 이하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당 415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8%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당 584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0.09% 증가했고, 전년 동월보다는 3.61% 늘었다. 서울은 3.3㎡당 2914만2300원(㎡당 883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75% 증가했다.

지방의 분양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타 지방의 분양가는 3.3㎡당 1144만1100원(㎡당 346만7000원)으로 전월보다는 0.92% 오르고, 전년 동월보다는 19.23%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폭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상승은 높지 않은 반면, 지방은 규제에서 비껴 나면서로 분석된다.

이에 부산과 대구 등 일부 단지에서 고분양가 논란으로 아파트 청약 미달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인 단지들이 예비청약자들의 눈길을 끈다. 수도권 생활권인 충남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이하 단지들도 있다.

라인건설이 이달 충청남도 내포혁신도시 RH4-1블록에 분양하는 ‘내포신도시 EG the1 3차’는 비규제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3.3㎡당 평균 920만원이다.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 1순위 청약은 물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단지다. 중도금 50% 대출에 전액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26층 15개동 전용면적 73㎡, 84㎡ 총 954가구로 구성된다.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Ab5블록에 ‘아산테크노밸리6차 EG the1’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3.3㎡당 900만원대 초반의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될 예정이다. 이 단지 역시 비규제지역으로 만19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6개월이상인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의무거주 기간도 없고,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60% 가능하다. 전용 68㎡, 84㎡(A.B) 총 822가구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46번지 일원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천안신부’는 3.3㎡당 평균 분양가는 1071만원이다. 단지가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최근 2년 입주 아파트 시세 1215만원보다 150만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

GS건설이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하는 ‘평택지제역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419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4억4150만~4억8680만원이다. 주변 새 아파트가 6억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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