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김천시 자체 사업이다.
사업 모집분야는 일부 제외 업종을 제외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분야가 대상이 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는 김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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